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는 금융기관 채권, 상거래 채무, 보증채무, 개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될 채권 중에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회생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외에 소멸하게 할 행위(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때문에 회생채권을 권리관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에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민법·상법 등의 규정에 의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용인의 우선변제청구권, 특별 정립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일반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으나,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후순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의 조건을 일반의 회생채권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으로는 변제순위에 있어 담보부사채, 무담보부사채 기타 은행대출채권 등의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하는 특약을 한 후순위사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도 후순위 회생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서 후순위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회생채권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 회생절차 참가비용, 회생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등은 같은 회생채권임에도 다른 채권에 비해 열등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채권 중에서 민법상 장래에 발생할 구상금 또한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우리 민법은 사전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구상금이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발행한 보증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 신용보증기금에서 1천만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회사를 보증 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을 못 갚을 경우 1천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에 1천만원을 갚지 않은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442조).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구상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보증기관에 채권을 청구할 것이 확실시 되며, 회생제도의 절차상 특징인 채권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1천만원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채권자가 행사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행사가 금지됩니다. 즉,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시 시점에서 계속중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개시에 의해 중단되고, 회생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며, 후에 수계절차를 밟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에 의한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관한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일부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