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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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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여부
회시)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를 말함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함.

2. 적용요건
○ 근로기준법 제112조제2항에서 열거한 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사건유형별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조사 중 피해자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체불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조사(수사)를 종료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1) 진정사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내사종결
- 진정인이 반의사불벌죄의 내용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죽지한 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필요

(2) 법죄인지 사건: 피해자가 범죄인지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3) 고소사건: 고소사건 수사 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를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

-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절차를 진행하였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중 또는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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