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여부 회시) 1.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를 말함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함.
2. 적용요건 ○ 근로기준법 제112조제2항에서 열거한 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사건유형별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사건에 대한 조사 중 피해자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체불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조사(수사)를 종료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1) 진정사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내사종결 - 진정인이 반의사불벌죄의 내용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죽지한 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필요
(2) 법죄인지 사건: 피해자가 범죄인지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3) 고소사건: 고소사건 수사 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를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
-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절차를 진행하였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중 또는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