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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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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여부
회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도 가능함.

단, 근로자가 5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3일을 부여한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나 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청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근무시간 등을 정할 때 신청한 시간을 회사에서 조정, 성과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의 신청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시간 운용 방식과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함.

사업주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당초 본인의 신청과 다른 형태로 근무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상해야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금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사업주는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성과금 책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성과에 대해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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