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분류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변제방법에서도 차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호에 공익채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호에는 회생담보권자의 분류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및 특별법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의 담보권과 차이가 있는 점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담보여력의 범위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담보여력이란 담보목적물의 현실가치를 말합니다.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담보여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여력을 초과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위해 담보여력이 초과되어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A금속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금속은 부동산인 공장, 기계기구, 차량 등을 포함하여 총 자산 규모가 29억 원 정도인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A금속의 자산은 각기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의 감정가격은 21억 원 1순위 신한은행에 15억 원 대출 2순위 신한캐피탈에 8억 원 대출
■ 기계기구 감정가격 8억 원 효성캐피탈에 7억 원 대출
■ 차량 중고차 시세 3천만 원 현대캐피탈 미납할부금 3천2백만 원 위와 같이 A금속의 자산평가액은 29억3천만 원인 반면, 대출금의 합계는 30억3천2백만 원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지만 담보권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 제141조). 즉, A금속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신한캐피탈의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2억 원은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효성캐피탈은 채권금액이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7억 원 전부가 담보권으로 인정받게 되며, 현대캐피탈은 중고차 시세가액인 3천만 원만 담보권으로 인정받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담보권 채권 15억 원 ■ 신한캐피탈 담보권 채권 6억 원 ■ 효성캐피탈 담보권 채권 7억 원 ■ 현대캐피탈 담보권 채권 3천만 원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담보채권을 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이유는 담보권자가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범위(즉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가액을 확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발생되는 이자도 확정된 원금에 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현실적으로 변제계획에서 상당한 차등을 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담보권으로 인정된 채권은 면제하지 않거나 면제하더라도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담보권을 초과했던 금액 즉 신한캐피탈의 2억 원, 현대캐피탈은 2백만 원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 회생채권은 담보권에 비해서 열등하게 변제받게 됩니다. 다음호에는 계속해서 공익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