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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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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간 80%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예) 근로자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고 이중 개근 월이 6개월인 경우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동 규정은 2012.8.2.이후 근로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기간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여부
회시) 사용자가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질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여부
회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개시 시점부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함.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감액 적용이 가능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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