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을 권리관계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그 분류를 크게 보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공익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를 분류한 이유는 실체법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따라 권리관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방법 등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한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공익채권이 되는 채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채권을 회생채권과 구분하는 이유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 변제 유예 등의 제약을 둔다면 이런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회생회사와 거래할 채권자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각종 거래를 가능하도록 고래한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발생한 청구권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 계약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 등, 개시신청 후의 차임금 등도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에 대해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일반에 우선합니다. 즉, 개시결정을 받은 날 이전까지 발생한 매입채무는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지난 호에 살펴보았듯이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자재의 구입 그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신청한 경우도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청구권 또한 공익채권입니다.
조세 등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따라서 분할·할인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중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세·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등은 공익채권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는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차입한 차입금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입니다. 즉,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운영비를 차입해야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조사비용은 공익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발생된 채권 즉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일부터 공익채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생채권입니다.
한편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효력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이행하지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권은 경매배당 절차의 우선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경매절차에서도 공익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뤄질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공익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타 채권의 변제에 앞서 공익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채권 외에도 공익담보권도 있습니다. 공익담보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공익채권을 공익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공익담보권은 실무에서 신규자금을 차입할 때 저당이나 질권을 설정함으로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