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사의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보전 결정이 되면 이자납입, 채무변제, 어음결제, 차재 등이 금지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거래 상의 거래관계로 인한 상거래채권에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발생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입니다.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즉 보전처분일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상거래 상의 물품대금 등은 공익채권처럼 수시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전처분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기간은 대략 20일에서 1개월 정도입니다. 약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발생할 채권을 회생절차를 통해서 변제한다는 의미는 길게는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보전처분 전까지 상거래관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회사의 영업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됩니다. 거래처에서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회생채권이 되느냐, 공익채권이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면 최장 10년간에 걸쳐 분할 변제 받아야하지만,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면 회사의 자금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보전처분 이후부터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 후 그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거래 채무는 위 조항의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거래채무가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거래 채무가 공익채권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공익채권이 됩니다. -보전처분 일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상거래 채무 중 자재의 구입 등 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거래관계의 채권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즉, 보전처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거래채무는 채무를 발생시키기 전(거래를 하기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생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서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선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 상거래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회생기업들이 많습니다.
상거래채권 뿐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채권에 대한 이해에 앞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구분은 회생절차의 이해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회생절차에서 분류되는 채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