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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201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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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매년 결정되는데, 2014년은 시간급 5210원, 일급은 5210*8시간 41,680원이며 시용근로자(3개월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시용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100%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3.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한 근로계약의 유효 유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①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단, 만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② 성인과 동인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③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단,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가능하며 연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최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⑥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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