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 미인정
<관례적으로 해오던 중간정산 사례> -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약정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결정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
신설 사업장은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동의절차 완화)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토록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