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최저임금 인상 o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88,890원(5,21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5인미만 사업장)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177,460원(5,210원×226시간)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적용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4,689원)를 감액
2. 퇴직근로자 퇴직급여 상향 o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지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수준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