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 ① 채권자의 이의신청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회사의 재산에 보전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약 20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회사의 영업자산 등에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는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회생회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청회사의 의무는 많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번 호부터는 보전처분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의 약 한 달가량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던 S의료원의 예를 통해 개시결정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의료원은 2009년 1경에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S의료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S의료원은 주채권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임의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지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주채권은행은 S의료원의 보전처분 결정 직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은행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되었다(실제로 S의료원은 신청 직전에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단지 매각에 대한 허가결정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S의료원의 회생신청은 개시결정이나 보전처분 따른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라는 효과만 노릴 뿐이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은행은 S의료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이의한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법이라 합니다) 제42조]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호)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2호)
③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호)

위와 같이 1호만를 제외하고 조문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추후 개시결정의 기각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행의 이의신청 취지를 법률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S의료원은 단지 경매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급조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법 2호의 기각사유이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 3호의 기각사유이다.
채권은행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채권자는 그 절차를 기각시켜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② 회생절차를 보조하는 전문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개시결정 전 회사의 신청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의료원의 경우 채권은행의 이의신청 원인이 타당하고,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은행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전처분 이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00의료원에 대한 조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은 S의료원이 회생신청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생절차 기각사유는 없는지 조사하였으며,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조사하였습니다. 때문에 보전처분 이후 개시결정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 인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S의료원의 문제는 회생절차 신청 시기를 놓친 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생절차의 신청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친 것만으로 회생절차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에도 계속해서 개시결정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S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2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