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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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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회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딸 그 결과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먼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임금은 다시 그 지급하는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을 말한다.

지금까지 노동부의 해석은 정기적이란, 임금 산정단위에 한정된 개념으로 해석했는데 임금 산정단위를 월단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노동부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그만큼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위 요건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에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중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은혜적, 일시적, 실비변상적 금품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금품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품이 통상임금이다(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 ? 면허수당, 벽지수당 등). 그리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에 명확하게 그 범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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