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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채권자 상계권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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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채권자의 상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등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동등한 금액을 소멸하는 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채권자의 상계권은 보장됩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정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계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계권이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예는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할 채권(수동채권)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법률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금형회사인 A회사는 B회사에게 지급할 상거래채무가 6,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A회사는 B회사에서 거꾸로 납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현금입금이 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다고 B회사가 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금형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B회사에 3,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3,000원이 입금되자 B회사는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B회사는 개시결정 전에 못 받은 6,000만원에서 지금 입금된 3,000만원을 공제할 테니, 금형원자재를 받고 싶으면, 이전에 다시 6,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A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B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B회사는 금형원자재를 납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3,000만원(수동채권)을 A회사에서 받아야 할 6,000만원 중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1호는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가 이전에 받을 채권을 원인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생개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전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생절차의 원리와 함께 생각해봅시다.

회생절차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A회사가 B회사에게 받은 금형원자재(혹은 반환할 3,000만원)는 A회사가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산입니다.

B회사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모두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회사가 회생개시 전에 채무가 있었던 회사에 납품대금을 입금하는 족족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는 모든 거래처를 바꿔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거래채권자라면 그나마 방법이 있지만, 금융기관은 어떨까요. A회사가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을 모두 거래하지 못한다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상계권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처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하게 되어 회생절차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상계권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무자의 자산이 감소하여 회생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무자의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의미가 살실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회생절차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에서 민법이 보장한 채권자의 상계권에 제한을 두는 예외 조항과 그 실례를 다음 호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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