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회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 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님.
질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회시)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다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산재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라면 그 수급인도 원수인과 함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