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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신입사원에 효력 있나?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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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에서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가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임.

질의)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회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회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지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종전’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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