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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예산부족으로 인한 해고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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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이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는 않는다.


질의)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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