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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한국일보 사태와 기자단의 회생절차 신청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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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몇 달째 끌어왔던 한국일보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편집국의 폐쇄 사태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기존 경영진이 아닌 채권은행 우리은행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하였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에 명망 있는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경영진의 불법행위나 도덕적해이로 인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일보도 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의 경우 신청과정이 특이합니다. 회생신청이 파탄지경에 처한 경영진이 내린 결단이 아니라, 전.현직 기자단이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회생절차가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진이 신청하는 제도라고 상식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자들은 어떤 자격으로 한국일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직원이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텐데. 비단 직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누구나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면 적대적 주주의 경영권 쟁탈 수단으로 악용될 텐데.’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법 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34조 2항은 이해관계인이 회생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라야 규정하며, 그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경우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생 채무자가 법인일 때는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 주주나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일 것.
-회사가 법인이 아닐 때는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일 것.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일 것.
즉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경영진의 결정과 상관없이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일보의 기자단은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바로 그 미지급 임금을 원인으로 회생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는 그야말로 갱생의 계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채권자들에게 벌어들인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에 적합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개시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지난 8월에 보전처분을 내렸는데, 그와 동시에 경영진을 배제한 보전관리인은 선임하였습니다.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보전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파견하는 관리인입니다. 보전관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파국으로 향하던 한국일보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라는 점은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아울러 관리인이 하루 빨리 신문사 경영을 정상화시키길 바랍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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