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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평등한 분배의 원칙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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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 존속하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에서 채권 회수절차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 납품거래처, 체납세금, 미지급 리스료 등은 실체법상 같은 권리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미지급 임금은 일반 채권에 우선합니다. 또 경매절차에서는 3개월 동안의 미지급임금과 3년 동안의 퇴직금은 근저당권자보다 더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였듯이 일반 채권에 우선합니다. 담보권을 가진 대출은행은 해당 담보물(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다른 채권자를 담보권자,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 주주나 지분권자로 분류합니다(미지급 임금채권은 모든 채권자에 우선하기에 분배의 순위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공익채권은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채권자 조의 우선순위도 담보권, 일반채권, 주주 및 지분권자의 순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를 조(組)로 나누는 이유는 분배의 차등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채권자 조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동등한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규정을 두어 같은 권리의 채권자가 평등하게 분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18조). 일테면 같은 조에서 의결권이 많은 채권자를 우대하는 분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보다는 소액의 상거래 채권자가 다소 우대를 받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설사 다른 조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법 제217조)”에 맞게 분배해야 합니다. 담보권 조에게만 유리하고 일반 채권자 조에는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무리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의 노인요양병원은 2009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제1금융권에 30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은행은 담보채권을 A라는 회사에 담보권을 매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병원에게 15%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시중 담보대출금리가 5% 수준이었기에,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병원이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담보권자인 A회사에 분배되는 것입니다. 만약 A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일반 채권자의 배당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회생계획안은 설사 채권자들이 동의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관할인 청주지방법원 파산부는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A회사에 지불할 이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생제도는 분배과정의 공정과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로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연재를 마치고 다음 호부터는 회생절차의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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