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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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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경영상 해고’라 하면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구성 인원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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