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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직업병으로 통원치료한 근로자 정리해고 정당한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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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질의)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회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70%)를 받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당사자간의 합의 등)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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