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사유, 징계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을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 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했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