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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채무조정과 지배구조 변경(출자전환)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8일
↑↑ 이춘산 / 포천신문 운영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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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채무의 변제기간을 연기하거나 동경할 뿐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감축, 면제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요구하는 비율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안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장의 현실적인 변제가능성 여부,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제계획안인지 여부는 법원이 감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변경 방법으로는 변제기의 유예 혹은 분할 변제 등이 있고, 채무의 변제 대신에 신주를 발생하는 출자전환 방식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의 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음으로 그 원리와 실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회생신청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서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통하여 발행주식의 2분의 1을 소각하거나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해야 합니다(법 205조). 이로서 주주의 권리는 2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는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채권자들이 면제해준 채권액의 일부를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출자전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감소되고 채권자는 새로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회사의 재배구조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00기업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0기업은 자본금 950백만 원이고 주식의 100%를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00기업은 조사과정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이 갚아야할 채권의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5%는 면제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제율 35%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다고 판단한 00기업은 면제되는 65%의 채무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채권자들에게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00기업의 기존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4분의 1로 감자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영진이 보유한 자본금 총액은 237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00기업이 면제받은 부채인 61억 원의 5분의 1을 채권자들에게 신주로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은 1,235백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00기업의 자본금은 950백만원에서 1,4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존 주주 보유 자본금이 100%에서 16.1%로 줄어들고 83.9%는 각 채권자들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출자전환의 방식은 변제율이 낮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얻게 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실제 주식을 발행하는 시기는 대체로 변제가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회생절차 제10차년도 말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권리는 제한되며, 회사의 부실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소유 지분이 감자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며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관계가 변환됩니다. 또한 출자전환은 변제율이 낮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춘산 / 포천신문 운영위원, 변호사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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