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질의)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회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여부에 따른 임금수령액과는 상관없이 통상시급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40시간-209시간)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