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회사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변제율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율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답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과정에서 풀립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채무자 회사가 변제하게 될 회생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의 산출방법에는 자산가치법, 상대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이 있습니다. 자산가치법은 채무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들어선 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산가치법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유사한 상장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가치법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산정하여 이를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할인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이란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영업이익과 결손액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해야합니다. 이때 산정하는 예상현금흐름이 바로 채무자가 앞으로 변제할 변제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2010년 5월에 개시결정을 받은 00기업의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00기업은 연 평균 매출이 50억 원 가량의 인쇄회사입니다. 00기업은 개인사업자인데, 소득세율이 높아 매출이 늘어날수록 비례하여 늘어나는 소득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회사에 조사위원이 선임되었고, 조사위원은 대표자에게 과거의 재무제표와 미래의 매출및영업수지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과거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영업수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과거 00기업의 매출원가는 총 매출의 84.07%, 판관비 7.76%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전영업이익률은 8.17%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기업이 제시한 향후 10년간의 매출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조사위원은 추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00기업의 향후 10년간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00기업의 향후 10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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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기업이 회생절차를 수행할 첫 해에 얻은 사업소득은 392백만원이며, 10년간 얻을 사업소득의 합계는 4,991백만원으로 추정된 것입니다(계속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시 기업의 위험률로 할인하게 되는데, 다소 전문적인 부분으로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0기업의 현금흐름이 4,991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은 00기업이 향후 변제할 수 있는 채권금액이 그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00기업은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991백만원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00기업의 부채총액은 8,901백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00기업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액의 56% 이하가 됩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이용하며,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할 변제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다음호에는 회생제도에서 채권확정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