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 1.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 ?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2.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소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