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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현장 근로자가 본사보다 더 받은 수당의 법적인 해석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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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함.(같은 취지 : 통상임금산정지침, 예규 제551호)

2. 위 질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관련근거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건설회사의 본사 근로자에게는 식대 5만원과 유류대 15만원을, 현장 근로자에게는 식대 10만원과 유류대 30만원을 각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01.25)

질의)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률”로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실에 의거 사이버머니와 유류티켓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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