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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연장근로시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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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일당 중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시간)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노무자로 채용되어 일당으로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채용 첫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이상, 근로자는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일당’을 근로기준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일당 금액으로 본다면, 일반 상용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 봉급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입금을 법 제25조의3 제1호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법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비록 1일 9시간 일을 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였더라도 그 약정 일당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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