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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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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생절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리인을 둔다는 점입니다. 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되 관리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조건에서 진행한다, 는 것입니다. 이때 관리인은 회사를 경영하는 법률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대표권의 역할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파산제도에서의 파산관재인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적 지위에 갖습니다. 즉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 모두를 대표하는 공적 대표자입니다.

이처럼 관리인은 객관적인 지위에서 회사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회사가 파탄지경에 이른 책임을 져야할 대표자에게 다시 경영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뀐 법에는 ‘대표자나 이사, 지배인 등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하는 등으로 부실경영하여 회사가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에는(만) 그들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74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기존 대표자가 회사의 관리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기존 대표자가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는 미국의 DIP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DIP는 Debtor In Possession의 줄임말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한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제도를 법률로 채택한 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 대해 모르는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될 것을 알면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의 DIP제도를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DIP제도는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악용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웅진그룹이 그 사례입니다. 작년 9월에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웅진그룹은 학습지 시장장악을 기반으로 제계 32위까지 오른 대기업입니다. 그런 웅진그룹의 경영악화는 극동건설의 인수에 유동성이 경직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주택건설시장의 침체로 극동건설이 자금난을 겪었고, 그로인해 그룹 전체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극동건설이 돌아오는 어음을 15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가 회생신청을 앞두고 변경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웅진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영파탄의 책임이 있는 오너가 회생을 앞두고 자신이 관리인이 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던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라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현행 DIP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DIP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용의 여지보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때문에 개선되더라도 관리인을 감독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존 대표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관리인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거꾸로 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대표자나 이사, 지배인 등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하는 등으로 부실경영하여 회사가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에는(만)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 이유와 원리는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춘산 / 포천신문 운영위원, 변호사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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