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 19755 판결 등 참조).
2. 퇴직 후 사업이 폐업한 때 또는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사업의 폐업일 기준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자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의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그 양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이 없이 곧바로 후자, 즉,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