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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절차의 이해 - ① 심리 및 동의 절차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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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까지 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과 재산 보전처분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하다보니 회생절차의 이해를 돕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더 체계적일 필요를 느꼈다고 할까요.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재정된 이유와 원리를 깨닫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호부터는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를 몇 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적당한 사례가 있다면 퍽퍽한 글의 양념으로 넣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리 및 동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를 시기적으로 분류하자면 ⒜ 개시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 개시결정에서 제1차 관계인집회까지 ⒞ 회생계획안의 제출에서 동의절차까지, 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개시결정 전)에서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회생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법원은 대표자를 심문하며, 본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 등의 보완 및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시결정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게 합니다. 대부분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선임되는데, 관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단계(1차 집회 전)에서는 채권을 확정하고,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법원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관리인은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절차를 시부인 절차라고 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개시결정일에 지정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자산,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제출한 개시신청서의 신청원인과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회사의 청산가치에 대하여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때 회사를 향후 10년 동안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회사를 청산하여 채권자들이 얻는 가치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오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조사위원은 위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확정 짓고,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채권자에게 발표하기 위하여 제1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결과에 따라 폐지될 것인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차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립니다.

⒞단계(3차 집회 전)에서는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은 10년 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계획안에는 자산의 매각방법, 확정될 채권의 몇 %를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 것인가,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는 몇 % 지급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의 3/4 이상, 일반 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추가로 신고된 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2차 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합니다. 3차 집회를 거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사는 계획안에 따라 변제해나가야 합니다. 1차 집회를 기준으로 보통 50일 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날부터 대략 40일 이후에 2·3차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상과 같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동안 회생을 위한 심리와 동의 과정을 거쳐서 채무자 회사가 갱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동안 회사는 부채를 변제할 수도 없으며, 이자로 납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동성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가 전에 M&A를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순차적으로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를 ①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시도 금지 ② 관리인의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③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④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M&A 구조조정 등) ⑤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⑥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와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의 절차, 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 포천신문 운영위원, 변호사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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