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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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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 역시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회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거나 그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자문위원,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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