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0년간 근무 후 발생한 소음성 난청, 작업장 기준이 미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재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2.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난청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59.8데시벨로 40데시벨 이상인 점,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할 때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사실은 인정되는 점, 원고가 1978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고, 이미 1998년경 소음성난청(중등도) 판정을 받았는데, 2004년 이전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의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신체감정의도 현재 원고가 보이는 난청은 소음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하여 1998년 이전 이미 생긴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