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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회생의 신청 사유와 자격 ① 회생을 신청할 사유는?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6일
ⓒ (주)포천신문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채가 많은 때, 그 경영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을까요. 법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회생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호에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살펴보면 제34조 1항 제1호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말의 반복 같지만 제2호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부채가 자산의 범위를 초과한 채무초과의 상태를 말하고, 제1호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유동성의 위기까지 포함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서 생산설비나 생산에 필요한 부동산을 팔아야만 하는 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2호의 원인으로 회생신청에 이르게 됩니다. 즉 회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면 채무총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생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회생제도 신청 사유가 엄격하지 않다면,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회생제도는 채무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용할 위험이 공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1호의 원인 즉,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00기업은 연간 매출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기업입니다. 회생 신청할 당시 00기업의 장부상 재산가액은 520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00기업은 회생 신청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기록도 없었으며,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결제도 원활했습니다. 00기업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향후 몇 개월 이내에 발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00기업은 외부에서 보기에 회생을 신청하는 사유가 없어보였습니다. 속된 말로 ‘먹고 나르려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00기업이 만약 회생 신청할 사유가 없다면, 00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기각될 것입니다.

00기업의 항변은 이랬습니다. 회사가 장부상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발행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운 지경이라 회사의 나머지 자산 등을 매각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회사는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겪게 될 것이 확실하다, 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대하여 심사할 때, 위 법 제34조의 사유가 있는지도 심사하게 됩니다. 법관은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회생절차를 개시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계속기업가치’입니다(계속기업가치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즉, 00기업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도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계속기업가치가 회사를 파산할 때보다 높으면 법관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관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계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회사 계속기업가치를 미리 산정하게 하여, 그 가치가 회사를 파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은지 조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채무자 회사의 회계관계자를 심문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제시한 계속기업가치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제도는 반드시 파산지경에 이르러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동성의 위기에 직면했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산 / 포천신문 운영위원, 변호사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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