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회시)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광맥으로 이루어진 광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탄광산이라 할지라도 암반을 굴착하거나 분쇄하면서 발생하는 규석분진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규석분진, 특히 유리규산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폐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를 야기하는 원인물질로 지목되어 왔는데, 망인은 소달광업소에서 채단부산부로, 대방탄광에서 후산부로 각 근무하는 등 상당 기간 규석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업경력이 있거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제1형이상의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와 같은 연구결과 등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판독의는 망인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또한 그 진폐병형을 1/1형으로 각 판정하고 있는 점,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폐기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