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량정비 업무에 25년 이상 근무하던 군무원에게 발병한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이 장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회시) 원고는 26년 이상 차량정비 군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차량 밑에 들어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업무를 하거나 팔을 높이 들고 작업을 하는 등으로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정비반장이기는 하였으나 하루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직접 차량 정비 또는 점검 및 확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차량 정비 업무를 26년가량 반복적으로 해 왔고, 2007. 8.경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을 느껴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해져 목 부위에 무리가 덜 가는 부서로 옮긴 후에도 계속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팔을 높이 올리거나 목을 구부려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관여도가 75% 정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어 나타난 것으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질의) 정기 지급된 숙박비, 명칭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