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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특수관계회사의 회생신청과 관할 법원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09일
↑↑ 이춘산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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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올해 7월부터 폐지되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됩니다. 지급보증이나, 건설사의 시공연대 같은 형태도 넓은 의미로 연대보증의 의무가 발생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다반사로 일어나곤 합니다. 두 회사가 매입처에 대하여 상호간에 지급보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경우 한 회사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러서 회생을 신청한다면, 지급보증한 계열회사나 특수관계 회사까지 연쇄적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에 본점을 둔 A기업은 금속가공업체입니다. A기업은 김포시에 본점을 둔 B기업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두 회사는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회생법에서는 두 회사의 관계를 특수관계 회사로 판단합니다.

회생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관계는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후순위채권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관계 회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열회사라면 지주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회사는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충족됩니다. 또한 특수관계 회사는 회생법에서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쓰는 개념인데, 이번 기회에 회생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②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③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특수관계로 본다.

법인인 경우 ① 본인이 인척과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②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등이 특수관계이다.

특수관계자의 성립 요소는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회생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발생된 채권은 면밀하게 조사하는 대상이 되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규정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다면 A회사와 B회사는 특수관계 회사로 분류될 것입니다. 또한 제3자인 거래당사자가 볼 때는, 계열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특수관계 회사들끼리는 납품업체에 대하여 서로 지급보증을 서기도 하는데, A회사와 B회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A사와 B사는 제3자인 납품업체에서 같은 품목인 잉고트(반가공된 금속)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인 납품업체는 국내에서 잉고트 생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몇 개 안되는 회사입니다. 납품업체는 A사와 B사가 지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두 회사에서 상호 지급보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기업이 단기간에 10억 원에 달하는 부도를 맞아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납품업체는 A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B회사에 납품대금을 청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B사 또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B회사도 회생절차를 밟아서 위기국면을 넘겨야 하는데, B회사의 보통재판적 전속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B회사의 경우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A사로 인한 것이고, 채권자도 대부분 A사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일 것입니다(A사의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더구나 A사는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회생법에서는 회생신청 법원관할을 보통관할적인 법원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B회사와 같이 주채무자가 이미 회생을 신청한 경우, 주채무자인 A회사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회사와 B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B회사 또한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한 후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이나 연쇄적 파탄의 사유로 회생신청을 고려하는 경영자라면 전속 법원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춘산 / 포천신문 운영위원, 변호사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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