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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③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K주유소의 사례)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2일
↑↑ 이춘산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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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고민한다면 유동자금이 완전히 고갈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신청으로 결정하였다면 신중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늘 밟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 문제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아무래도 매입거래관계가 경색되기 마련입니다. 회생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권은 물론이고 거래처 관계에서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운영자금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동성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자금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악화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심정은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곪아가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호재가 생길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에 압류가 되거나 심지어는 생산 공장에 경매가 진행된 후에야 회생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K주유소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근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대출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은 제1차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습니다. K주유소는 제2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매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보전처분의 취지를 등기하게 됩니다. 그럼 보전처분 이전에 등기된 강제집행(경매)은 보전처분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K주유소의 부동산은 회생신청 이전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의해 진행된 강제집행(경매 등)은 보전처분으로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결정만으로 K주유소의 임의경매 절차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에 효력이 없다면 회생절차의 효용은 떨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수단이 경매된다거나, 영업 자금이 압류된다면 기업이 과연 갱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강제집행에 대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미리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중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특정한 강제집행을 회생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K주유소가 신청한 법원의 중지명령 결정은 이렇습니다.
“K주유소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000호 임의경매사건은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한다.”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왕의 강제집행은 중지되므로 중지명령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계속 중지됩니다. 물론 회생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되었던 임의경매 사건은 다시 진행됩니다.

중지명령은 특히 병·의원이 회생할 경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약 50%의 의료비를 받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받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의료비에 강제집행 한다면 설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지명령을 회생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물론 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이 선행될 것을 요합니다. 즉 보전처분 신청이 없이는 개별적인 중지명령은 기각됩니다. 또한 중지명령은 한 가지 강제집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호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산 /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www.lawhow.net, 031-872-6600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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