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행사인 ‘자발성 뇌주지막하출혈,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 ,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 직접사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주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
회시)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던 점, 2008년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던 동료근로자등이 퇴사하여 망인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평소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2008. 12. 말경에는 맹장수술로 입원한 아들 문병을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던 점, 망인은 현장소장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사망할 무렵에는 위와 같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 현장에서의 자재 하자로 인하여 현장 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다음 현장소장과 술자리를 하다가 쓰러진 점, 강도 높은 정신적 부하를 야기하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이상한 사태 등이 있는 경우 혈관 병변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지주막하출혈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