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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 ①채무변제의 동결(W금속의 사례)


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4일
↑↑ 이춘산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 (주)포천신문사
2010경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2008년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본 세계경제를 지례 겁먹게 했습니다. 그 여파로 부동산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불똥은 의외의 곳을 향해 날아갔는데, 바로 비철금속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이 불안하자 투자자본은 금은동을 포함한 비철금속 시장에 몰렸습니다.

비철금속은 현금으로 환가가 손쉽고, 산업전반에서 그 수요가 일정하기에 투자 종목으로서 주목받은 것입니다. 비철금속시장은 활황인 반면,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시의 W금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W금속은 황동 스크랩(부스러기) 등을 용광로에 녹여서 황동 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스크랩에 대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고, 가격상승 뿐 아니라 원자재의 구매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W금속의 주요한 매출 거래처들이 연이어 부도나거나 폐업하는 바람에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W금속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합니다. W금속은 연매출이 2·300억 원 정도인 중소기업으로 원자재 급상승 이전에는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어음을 많이 발행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음발행 비중이 늘어서 회생 신청할 당시에는 결제할 대금의 50% 정도를 약속어음으로 발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어음뿐 아니라 W금속은 대표자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회생신청 당시 발행한 금액은 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그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약 1개월에 걸쳐 심사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 회사의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직원이나 회계책임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는 보전처분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회생개시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하는 의미는 경영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보전처분은 법원실무상으로 ①변제금지, ②처분금지, ③차재금지, ④임직원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의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W금속의 보전처분 결정문의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변제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012. 5. 15.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결정문의 변제금지에는 이자지급도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자나 재무담당자는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모든 채권자에게 이자 및 채무를 변제하면 안 됩니다(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허가해 준 경우에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의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는 중지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이 채무자 회사의 변제 금지를 명하였지만 채권자가 강압이나 법률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을 예인데, 실무적인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압류, 가압류 절차에 의하여 추심을 실행할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대한 별도의 금지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분적인 압류 및 가압류의 중지명령을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방법이 아닌 강압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라면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추심에 의해 지급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행위자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개시결정으로 선임된 관리인이 동인인물이라 하더라도 지위가 다름으로 그 행위능력을 다르게 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추심이 있었다면,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부인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음 호에는 W금속 사례로 보전처분 결정이 당좌수표 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산 / 법무법인 현대 대표 변호사, 포천신문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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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산 기자 / mutleekr@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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