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가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이 발병된 경우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기존질환이 고혈압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된 재해인지 여부
회시)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의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 4912 판결 참조)
2. 본 근로자의 경우 발살바 효과(Valsalva,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혈압의 상승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로 인하여 뇌주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근로자는 위와 같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상태에서 발살바 효과로 인한 혈압의 상승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그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 17956 판결 참조)
3.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등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