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용직 근로자가 용접보조 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실로가 휴식을 취하였으나 말도 못하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 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
회시)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가 말도 재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휴식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도 개인 공간을 가지지 못한 채 모텔이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있었던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가 매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질의) 작업 도중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잘 안보이는 증세가 있은 후, 취침을 취하다 발병된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
회시) 이 사건 사업장의 성수기에 근로자의 부족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납품기한을 맞추는 과정에서 업무상 수반된 고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근로자에게 있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어떠한 주된발생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재해발생일 전에 20~29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경 사이에 하루에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으며, 흡연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함을 알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