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출장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고, 그 퇴근 중에 발견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질의) 근로자가 출장지에서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음으로써 전날 잠을 자다 입은 화상에 대하여 출장 중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 근로자가 이 사건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2007. 4. 3. 19:00경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이 사건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근로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장을 개시한 이후에 선배 집에서 취침한 것은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