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한 출근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통근차량용도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고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주 지배 ․ 관리상태 중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회시) 이 사건 영농법인이 운영하던 돼지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숙소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영농법인은 직원들에게 출 ․ 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거쳐 자신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영농법인은 망인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영농법인의 외근업무 등에 제공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으로는 출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출 ․ 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 ․퇴근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영농법인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질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의 의미
회시) 원고의 안면부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 외측 하부에 2개 이상의 선상흔이 발생하였고, 그 선상흔들은 모두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치의, 피고 요청 특별진찰의,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총 8cm 길이의 선자흔이라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현재 상태에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여성이고,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 부위는 눈썹이나 두발 등으로 감추어질 수 있는 부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외모의 흉터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