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한 퇴근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되었고, 매일 출.퇴근으로 사용하던 경로에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주 지배.관리상태중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회시) 이 사건 사고 당일 연장근무를 하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되자,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게 되었던 점, 망인의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리며, 도중에 2번을 갈아타야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소외 회사는 회사 차량이 부족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하여 업무용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물론 망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비까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출.퇴근뿐 아니라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행위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소외 회사에 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회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의 해고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 해고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