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후유증상진료카드로 ‘뇌실질내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를 치료하다 우울증 발생 및 악화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질의) 업무상 재해로 2년 8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에 이어 상반신마저 마비가 오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심화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 보인다.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다른 정황에 의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울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