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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3일
↑↑ 강경만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질의)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하였더라도 수술의 필요성이 사후에 인정되면 장해 판정시 장해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각 경추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인접 부위의 추체 제거는 상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감정의 및 주치의는 재해 발생 2~4주 이내의 조기에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때 제5번 및 제6번 경추 추체를 제거할 경우에는 제5-6-7번 경추간 전체에 척추불안정성이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위 경추 2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 제 5-6-7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후 이로 인한 척수 압박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제5번 및 제6번 경추 추체의 제거를 통한 완전 감압 및 완전 감압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성의 방지를 위하여 2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 즉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피재자의 뇌자기공명영상상 우측 전두엽, 측두엽, 우측 기저핵의 혈공 경색, 미만성 뇌위축 소견이 보이는 점, 피재자에게서 우울감, 자살사고, 재경험화, 불안정한 정동, 사회적 철퇴, 수면 장애, 간헐적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이는 점, 피재자의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가 피재자의 노동능력은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소견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재자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제8호하고 봄이 상당하다.

강경만 / 공인노무사, 한솔노무사사무소 대표, 포천신문 자문위원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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