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이 사건 송년회는 A건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사용자(하청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비록 일용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작업이 있는 날에만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송년회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하는데다가 당시는 철근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을 뿐 곧 다시 재개될 예정에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근로자가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한 것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의 연장 내지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질의)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시) 1.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2.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여성과의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망인이 사실혼 여성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