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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송년회중 일용직 근로자 발생사고 업무상 재해 여부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0일
↑↑ 강경만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질의) 송년회 중 일용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이 사건 송년회는 A건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사용자(하청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비록 일용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작업이 있는 날에만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송년회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에 해당하는데다가 당시는 철근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을 뿐 곧 다시 재개될 예정에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근로자가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한 것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의 연장 내지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송년회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질의)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시)
1.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2.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여성과의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망인이 사실혼 여성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강경만 / 공인노무사, 한솔노무사사무소 대표, 포천신문 자문위원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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