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망인은 자금성타운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홍길동은 망인이 자신에게 일식당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하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Q 추락사고로 상병명 ‘좌 근위경골 내과내 골절 및 비골두 골절, 좌하퇴부 급성구획증후군 및 동맥혈전’ 등으로 요양했는데, 요양 종결 후 발병한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 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며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등으로 인해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