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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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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장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불가사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청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강경만 / 공인노무사, 한솔노무사사무소 대표, 포천신문 자문위원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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