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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0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3. 전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 1지급기를 경과한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사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강경만 / 공인노무사, 한솔노무사사무소 대표, 포천신문 자문위원
(TEL : 031)877~7582~3)
강경만 기자 / keyman38@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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